건설공사 PQ심사 통과후 입찰참여 안하면 제재 있는지요민투,민참사업은 제재가 있는걸로 아는데 .. 혹시 아시는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관련법령도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법령까지는 모르시면 말씀 안해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공사에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민투)**이나 **민간참여사업(민참)**과 같은 특정 사업에서는 제재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는 PQ 심사 통과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제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재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민간투자사업(MinTu) 및 민간참여사업(MinCham) 제재
-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참여사업에서는 PQ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가 실제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PQ 심사 통과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후 입찰 참여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민간투자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PQ 심사 통과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공공 건설공사에서의 제재
- 공공건설공사에서 PQ 심사 통과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건설공사 입찰유예나 제재 규정은 공공기관의 각 부처 또는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 해당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및 공공건설사업 시행령 등의 법령에서는 입찰참여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규정이나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PQ 심사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후 입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위반 등의 이유로 계약체결 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 민간투자사업이나 민간참여사업에서는 PQ 심사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특성에 따라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드물지만, 발주처의 정책에 따라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제재 사항과 규정은 발주기관의 내부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시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건설사업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