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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꼭 판단에 트럼프 씨 "출마 불가" 순회 미국 대통령 선거🔥🔥🔥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2023년 12월 뉴욕 AFP 시사 워싱턴 시사 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 서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동주 출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심리해 부디를 판단할 방침을 결정한 도해 미 대통령선과 트럼프씨의 재판 일정 2월 8일에 구두 변론을 실시하는 미국 미디어가 보도한 트럼프씨의 입후보 자격을 둘러싸고는 복수의 주에서 소송이 제기 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 의한 판결은 출마 자격에 대응하는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주의 움직임이나 선거의 행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작년 12월 트럼프씨가 21년 1월의 연방 의회 습격 사건에 관여했다고 하여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 국가에의 반란이나 폭동에 관여한 자는 국가 또는 주의 관직에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헌법 수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했다

トランプ前米大統領=2023年12月、ニューヨーク(AFP時事) 【ワシントン時事】米連邦最高裁は5日、西部コロラド州最高裁が2024年大統領選でトランプ前大統領に同州での出馬資格を認めない判決を下したことについて、審理し是非を判断する方針を決めた。 【図解】米大統領選とトランプ氏の裁判日程  2月8日に口頭弁論を行う。米メディアが報じた。  トランプ氏の立候補資格を巡っては、複数の州で訴訟が提起されている。連邦最高裁による判決は出馬資格に対応する指針となり得るため、他州の動きや選挙の行方に影響する可能性が高い。  コロラド州最高裁は昨年12月、トランプ氏が21年1月の連邦議会襲撃事件に関与したとして、立候補資格がないと判断。国家への反乱や暴動に関与した者は「国または州の官職に就けない」と規定する憲法修正第14条3項を根拠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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